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17조 (임용권자 및 운영규정의 제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별로 인사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한 자체규정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이 이 훈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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