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근무성적평정의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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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근무성적평정의 우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1.제80조 및 제82조의3에 따라 스마트직무요원으로 선발된 사람
2.해당 직급에서 본청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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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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