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3조 (6급 이하 세관공무원의 전보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세관공무원을 전보할 때에는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보권역 내에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인천권역: 인천공항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인천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2.서울권역: 서울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3.부산권역: 부산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4.대구권역: 대구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5.광주권역: 광주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6.평택권역: 평택직할세관
②제1항에 따른 전보시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별표 7의5에서 정하는 「6급 이하 세관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역별 전보기준」에 따라 본부세관 및 해당 권역내세관의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전보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③본부세관장이 해당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의 인력운용상황 등에 따라 제2항 전단에 따른 전보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세청장에게 그 사유 등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 간 원활한 인력수급, 조직활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6급 이하 세관공무원 중 전보권역 간 전보희망자, 승진자, 동일 권역 장기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전보권역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으로 승진한 세관공무원은 전보권역 간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은 해당 권역에 속한 제70조제1항에 따른 격지 및 격무부서의 인력배치 등을 위해 제4항 후단에 따른 전보의 대상자 중에서 일부 공무원을 전보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의 인력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제4항 후단에 따른 전보의 대상자 중 일부를 격지 및 격무부서에 전보하게 할 수 있다.
⑥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전보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유예하거나 전보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정년 또는 퇴직이 임박한 세관공무원
2.질병 등의 사유로 비연고지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세관공무원
3.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모성보호가 필요한 세관공무원
4.7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또는 1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여 육아 지원이 필요한 세관공무원
5.결혼 후 1년 미만인 세관공무원
6.난임치료 시술 중인 세관공무원
7.「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세관공무원
8.본부세관장ㆍ직속기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 중요현안 등의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해 전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한 필수요원. 이 경우 전보유예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후단에 따른 6급으로 승진한 세관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⑦관세청장은 제4항 전단에 따른 전보권역 간 전보 시행시 제6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세관공무원이 배우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보된 6급 이하 세관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세관별 인력수급 상황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 전 근무세관이나 그 밖의 희망근무지로 전보할 수 있다.
1.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전보자: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보직기간
2.제4항 후단에 따른 전보자: 1년
3.제5항에 따른 전보자: 제2호의 전보기간의 2배
⑨지원자가 부족한 중앙관세분석소, 인천세관 또는 평택세관으로 전보된 세관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경우 최소 10년간 해당 기관에서 근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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