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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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초하여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초하여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한다.
1.실적ㆍ성과 및 평가
가.제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서열 순위
나.각종 근무 실적
다.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라.다면평가ㆍ역량평가 등 평가 결과
마.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2.근무 경력
가.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나.기관별 보직경로 또는 보직관리기준에 따른 현장근무, 인사교류 등 경력
다.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업무 역량: 전문성, 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4.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가.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나.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다.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라.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6.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신망도 등),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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