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2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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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능력 개발과 전문지식 활용을 목적으로 한 경력개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개인별 희망과 관세행정 업무분야 근무경력, 전문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 세관공무원을 보직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채용목적, 직렬, 직류, 업무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능력 개발과 전문지식 활용을 목적으로 한 경력개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개인별 희망과 관세행정 업무분야 근무경력, 전문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 세관공무원을 보직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채용목적, 직렬, 직류, 업무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하고 투명한 보직관리를 위하여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인사평가가점, 정기역량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세관공무원을 보직할 수 있다.
③장애인인 세관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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