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1조의2 (전문요원의 자격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해제한다.
1.전문요원이 자격 해제를 신청한 경우
2.전문요원이 선발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전문직무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3.업무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소속 기관장이 자격해제를 요청한 경우
4.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는 등 해당 전문직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전문요원의 자격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전문요원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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