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79조 (전문직무 지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업무 중 업무난이도, 전문지식ㆍ교육ㆍ훈련의 필요성, 근무선호도 및 세관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따른 업무 효율성의 차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별표 8의2와 같이 전문직무를 지정한다.
②조직개편 등 전문직무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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