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2조 (고충심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세관공무원(이하 "청구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거나 인사관리시스템에 고충을 등록하여야 한다.
1.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
가.관세청장의 임용권과 관련된 고충이나 고충 해소 권한이 관세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충은 직접 또는 본부세관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
나.본부세관장의 임용권과 관련된 고충이나 고충 해소 권한이 본부세관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충은 직접 또는 소속세관장을 경유하여 본부세관장에게 제출
다.직할세관장ㆍ권역내세관장ㆍ직속기관장의 임용권과 관련된 고충이나 고충 해소 권한이 직할세관장ㆍ권역내세관장ㆍ직속기관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충은 직접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2.5급 이상 공무원의 고충: 직접 또는 관세청장을 경유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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