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01조 (고충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지원을 위하여 관세청에 고충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고충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하며, 고충실무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별표 11과 같다.
③고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공무원의 고충처리 실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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