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26조 (가점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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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하는 가점(이하 "인사명부가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인사명부가점의 부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하는 가점(이하 "인사명부가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인사명부가점의 부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삭 제
2.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가점: 특수지역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
3.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가점: 자체감사공무원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
4.삭 제
5.삭 제
6.전문직위(군) 가점: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 경력에 대한 가점
7.국제협력분야 가점: 세계관세기구 인증전문가에 대한 가점
8.우수대민공무원 가점: 국민체감 우수 정책사례 선정자에 대한 가점
9.대한민국 공무원상 가점: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 대한 가점
10.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가점: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대상자에 대한 가점
11.적극행정 유공포상 대상자 가점: 적극행정 유공 포상 대상자에 대한 가점
12.규제개선 유공포상 대상자 가점: 규제개선 유공 포상 대상자에 대한 가점
13.다자녀 양육 가점 : 9급 공무원 중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②제1항에 따른 가점의 총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가점은 합산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8호부터 제12호에 따른 가점은 합산하여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인사명부가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한다.
1.삭 제
2.제2호 및 제3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에 한하여 인정
3.삭 제
4.삭 제
5.제6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에 한하여 인정
6.제7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세계관세기구 인증전문가 및 국제훈련 인증교관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인정
7.제8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국민체감 우수 정책사례로 선정된 우수대민공무원에 한하여 인정
8.제9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에 의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
9.제10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
10.제11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
11.제12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직급에서 규제개선 유공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
12.제13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다자녀를 실제 양육 중인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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