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7조 (역량평가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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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이상 관리자로서의 직위역량 육성 및 평가를 위하여 역량평가센터를 두되, 그 기능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이상 관리자로서의 직위역량 육성 및 평가를 위하여 역량평가센터를 두되, 그 기능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직위역량평가를 위한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③직위역량평가 결과는 인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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