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근무성적평정의 단위 및 평가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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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는 별표 2의 평가단위별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는 별표 2의 평가단위별로 실시한다.
②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각각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가 방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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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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