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1조의2 (승진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급 공무원의 결원 보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4급 세관공무원으로 승진: 4월의 첫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
2.5급 세관공무원으로 승진: 4월의 두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
3.6급 이하 세관공무원으로 승진: 4월의 세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주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시기에 승진임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진임용 예정시기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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