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0조 (전문요원의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요원은 해당 전문직무 경력 5년 이상인 7∼5급 세관공무원 중에서 전문직무 분야별로 선발한다.
②전문요원으로 선발되기를 희망하는 세관공무원은 전문요원 지정(변경) 신청을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는 전문요원 지정을 신청한 세관공무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1.관세행정 근무경력(해당 전문직무 분야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2.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업무실적
3.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기역량평가 결과
4.해당 전문직무 분야의 교육 점수
5.전문직무 분야별 선발인원
6.그 밖에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전문요원은 관세청 경력개발위원회에서 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전문요원 선발대상자 요건(근무경력 인정요건 포함), 선발 기준, 선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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