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91조 (근무시간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공항만 출입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 담당부서 및 조사 담당부서
2.공항만 감시담당부서
3.전산 등 기기 운영담당부서
4.그 밖에 직무의 성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무 부서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부서에서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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