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39조 (그 밖의 인사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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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 및 역량에 기반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스마트직무요원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 및 역량에 기반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스마트직무요원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삭 제>
2.인사평가가점: 5급 이하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 및 역량을 별표 7의3의 인사평가가점표에 따라 산정
3.관리자 업무능력평가: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전문성, 조직기여도를 평가
4.정기역량평가: 6급 이하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관 또는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직무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
②제1항제4호의 정기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상급자 또는 상급자와 동급자가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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