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0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4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공무원 임용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특수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제31조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별표 7의4에 따른 기관이나 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특별승진후보자 추천권자"라 한다)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진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승진 추천시에는 본청 국장이 세관 및 직속기관 소속의 특별승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특별승진후보자 추천시에는 제4조제1항제4호를 준수해야 한다.
1.「공무원 임용규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국민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통상 경쟁력을 높이는 등 경제여건이나 무역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사람
3.탁월한 직무수행능력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4.집단민원, 고질적 민원 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사람
5.격무부서나 비선호ㆍ기피부서 등에서 관세행정 업무를 장기간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6.그 밖에 중요현안ㆍ역점추진사업 또는 핵심추진업무 등을 맡아 완수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특수한 공적을 거둔 사람
④임용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의 공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승진의 실시 예정일 전에 미리 소속 세관공무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⑤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직급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특별승진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특별승진후보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추천인원수는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정원ㆍ현원현황, 소속 세관공무원의 근무선호도, 업무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한다.
⑥특별승진후보자 추천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를 추천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사관리위원회, 부서장 회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원회나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⑦특별승진후보자 추천권자는 같은 세관공무원을 같은 직급에서 3회 이상 추천할 수 없다.
⑧5급 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은 관세청장이 실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은 관세청장, 본부세관장,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직할세관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자의 특별승진 추천사유, 주요 공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⑨특별승진후보자 세부 추천절차, 공적기술서의 작성 등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관공무원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특별승진후보자 추천 시 제80조 및 제82조의3에 따라 선발된 스마트직무요원 중 특수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평가가점 상위자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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