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12., 개정 2006. 8. 31.>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양식은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21조(분류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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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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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