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8조 (경영실태평가방법 및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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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6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6과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6. 8. 31.>
②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 6에 제시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③감독규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개정 2006. 8. 31.>
④부문별평가등급은 별표 6의 부문별 계량지표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ㆍ검사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⑤감독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후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 3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 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1.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개정 2006. 8. 31.>
2.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개정 2006. 8. 31.>
3.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등급이하인 경우<개정 2006. 8. 31.>
4.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별표 6의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일 및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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