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상호저축은행이 시행령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실 여부

3.상호저축은행이 법
제6조의3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신설 2008. 10.30.>
4.증자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등

제6조(주식의 취득등 승인신청 등)

감독규정

제6조의2(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감독규정

제6조의3(신용공여 한도초과기간의 연장)

시행령

제6조의4(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 감독규정

제6조의5(예금인출 현황보고 등) 감독규정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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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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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