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주식의 취득등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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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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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2. 1. 31., 2004. 3. 12., 2006. 8. 31., 2008. 2. 27., 2008. 10. 30., 2010. 9. 20.>
②신청인이 감독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12., 개정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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