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3조 (위탁증거금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1조
제3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바"란 그 시행일로부터 5매매거래일 이내의 보고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8.>
②
규정
제61조
제6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최근 6개월 동안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날이 5일 이상이고 결제부족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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