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주식예탁증권차익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
제2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주식예탁증권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원주의 매도를 하는 거래
2.주식예탁증권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원주의 매수를 하는 거래
②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는 일시에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하여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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