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의2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은 회원이 [업무서식 17]에 따른 신고서를 18시까지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코넥스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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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른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은 회원이 [업무서식 17]에 따른 신고서를 18시까지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코넥스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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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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