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유동성공급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제1항 본문
에서 “세칙이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
,
>
1.
회원 및 주권상장법인의 명칭
2.
호가스프레드비율에 관한 사항
3.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
4.
유동성공급 계약기간
5.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6.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수 대비 비중이 1%를 초과(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비중이 0. 5%미만(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7.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해당 주식의 매수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매수금액이 3천만원 미만(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8.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의무가 소멸된다는 내용 및 유동성공급호가를 다시 제출하려면 별도의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
9.
유동성공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거래소의 업무규정을 준수한다는 사항
②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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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장일부터 1년(
상장규정 제13조의2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기술평가기업 및 크라우드펀딩기업은
상장규정 제26조의3
에 따라 소속부가 변경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이 경과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정리매매종목 또는 직전 6개월동안 매매거래일이 30일 이하인 종목은 제외한다.
가.
상장일부터 1년이 도래하는 날부터 최근 6개월(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형성된 매매거래에 한정하며, 장중대량매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50주 이상일 것
나.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년 6개월(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를 말한다)의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일평균거래량이 250주 이상일 것
2.
시장에 신규상장을 하고자 하는 법인(
상장규정 제13조의2
에 따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기술평가기업 및 크라우드펀딩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상장규정 제12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공시규정 제2조제9항
에 따른 소액주주의 지분율(보통주 기준)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③
규정 제17조제6항
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
규정 제17조제1항 본문
에 따라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에 유동성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제4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지, 그 밖에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계약체결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3매매거래일 전일까지 [업무서식 3]에 따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없이 유동성공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때에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고,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상장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9호
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유동성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업무서식 3]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
>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규정 제17조제1항 본문
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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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의무가 소멸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제2항제1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1년이 도래하는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
2.
제2항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매년 1월 또는 7월의 첫 매매거래일
⑥
거래소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가 소멸된다는 내용을 공시매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한다. 다만, 공표 이전에 제4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다시 제출하고자 별도의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소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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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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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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