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제한<개정 2017. 6. 19.>)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6. 1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71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매수량단위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3.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전체 상장주식수의 10% 이상인 경우 매수호가
4.
법시행령
제199조
에 따라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②삭제
<2017. 6. 19.>
③삭제
<2017. 6. 19.>
④삭제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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