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제한<개정 2017. 6. 19.>)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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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6. 1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71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매수량단위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3.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전체 상장주식수의 10% 이상인 경우 매수호가

4.

법시행령

제199조

에 따라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②삭제

<2017. 6. 19.>

③삭제

<2017. 6. 19.>

④삭제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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