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제6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개정
2021.3.12

>

1.

규정 제12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호가

2.

규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규정 제11조제6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이란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공매도 과열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시가기준가종목, 당일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종목, 정리매매종목 또는 직전 40매매거래일동안 매매거래가 성립된 날이 20일 미만인 종목의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에서 제외한다.

1.<개정
2017.9.20

,

2022.8.26

>

1.

주가 하락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시장대비 비중 및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

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0 초과 100분의 95 이하일 것

나.

당일 거래대금 대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코스닥 150(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종목의 거래대금 대비 같은 기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의 3배(그 값이 0.2보다 큰 경우에는 0.2로 한다) 이상 일 것

다.

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대비 5배 이상일 것

2.

주가 하락률 및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

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0 이하일 것

나.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가 하락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 및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

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7 이하일 것

나.

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당일 해당종목의 전체 거래대금의 30% 이상일 것

다.

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대비 2배 이상일 것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하여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입공매도 호가제한이 종료하는 날의 해당 종목의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에는 차입공매도 호가제한을 다음 매매거래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연장기간 종료 시마다 반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9.20

,

2022.8.26

>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및 제3항의 호가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9

,

2022.8.26

>

거래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매도 과열종목을 즉시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9

>

[전문개정

2017.2.28

]

제15조

삭제<

2021.3.1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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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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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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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