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조
제6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1. 3. 12.>
1.1.
2.규정
3.제12조
4.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호가
5.2.
6.규정
7.제17조
8.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②
규정
제11조
제6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이란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공매도 과열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시가기준가종목, 당일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종목, 정리매매종목 또는 직전 40매매거래일동안 매매거래가 성립된 날이 20일 미만인 종목의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9. 20., 2022. 8. 26.>
1.주가 하락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시장대비 비중 및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0 초과 100분의 95 이하일 것
나.당일 거래대금 대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코스닥 150(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종목의 거래대금 대비 같은 기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의 3배(그 값이 0.2보다 큰 경우에는 0.2로 한다) 이상 일 것
다.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대비 5배 이상일 것
2.주가 하락률 및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0 이하일 것
나.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주가 하락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 및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7 이하일 것
나.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당일 해당종목의 전체 거래대금의 30% 이상일 것
다.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대비 2배 이상일 것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하여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입공매도 호가제한이 종료하는 날의 해당 종목의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에는 차입공매도 호가제한을 다음 매매거래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연장기간 종료 시마다 반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9. 20., 2022. 8. 26.>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및 제3항의 호가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9., 2022. 8. 26.>
⑤거래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매도 과열종목을 즉시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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