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조제6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규정 제12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호가
2.
규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②
규정 제11조제6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이란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공매도 과열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시가기준가종목, 당일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종목, 정리매매종목 또는 직전 40매매거래일동안 매매거래가 성립된 날이 20일 미만인 종목의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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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가 하락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시장대비 비중 및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
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0 초과 100분의 95 이하일 것
나.
당일 거래대금 대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코스닥 150(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성종목의 거래대금 대비 같은 기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의 3배(그 값이 0.2보다 큰 경우에는 0.2로 한다) 이상 일 것
다.
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대비 5배 이상일 것
2.
주가 하락률 및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
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0 이하일 것
나.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주가 하락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 및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
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7 이하일 것
나.
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당일 해당종목의 전체 거래대금의 30% 이상일 것
다.
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대비 2배 이상일 것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하여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입공매도 호가제한이 종료하는 날의 해당 종목의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에는 차입공매도 호가제한을 다음 매매거래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연장기간 종료 시마다 반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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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및 제3항의 호가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
>
⑤
거래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매도 과열종목을 즉시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전문개정
]
제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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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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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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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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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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