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계좌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51조제2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개정
2023.8.8

,

2023.11.23

>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식별수단의 번호(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말한다

)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비밀번호

4.

비회원의 경우 계좌의 종류(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5.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적 또는 영주권

나.

국내 거주 여부의 구분

다.

삭제<

2023.11.23

>

6.

투자자분류코드. 다만,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매매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차액결제거래를 체결한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다.

7.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대리권의 범위

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자분류코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금융투자업자 : 1000
3.2.
4.보험회사 : 2000
5.3.
6.집합투자기구
7.가.
8.나목 외의 집합투자기구 : 3000
9.나.
10.사모집합투자기구 : 3100
11.4.
12.은행(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은 제3호로 분류) : 4000
13.5.
14.기타 금융기관 : 5000
15.6.
16.연금, 기금 및 공제회 : 6000
17.7.
18.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 : 7000
19.8.
20.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법인 : 7100
21.9.
22.개인 : 8000
23.
24.회원은 위탁자가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시의 투자자분류코드와 다른 투자자분류코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5.제65조의2
26.(
27.고속 알고리즘거래약관
28.)
29.규정 제52조제1항제9호나목

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1.
2.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항
3.2.
4.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5.3.
6.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에 대한 회원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사항
7.4.
8.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항
9.5.
10.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원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사항
11.6.
12.제82조의6에 따라 복수 회원을 통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는 위탁자가
13.규정 제70조의3제5항
14.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해당 사실 및 사유를 다른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항
15.[본조신설
2022.12.2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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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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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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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