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5조 (계좌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1조
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8. 8., 2023. 11. 23.>
1.성명 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식별수단의 번호(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말한다)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2.주소 및 전화번호
3.비밀번호
4.비회원의 경우 계좌의 종류(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5.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적 또는 영주권
나.국내 거주 여부의 구분
다.삭제
<2023. 11. 23.>
6.투자자분류코드. 다만, 차액결제거래와 연계된 매매거래를 위한 경우에는 차액결제거래를 체결한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다.
7.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대리권의 범위
②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자분류코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융투자업자 : 1000
2.보험회사 : 2000
3.집합투자기구
가.나목 외의 집합투자기구 : 3000
나.사모집합투자기구 : 3100
4.은행(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은 제3호로 분류) : 4000
5.기타 금융기관 : 5000
6.연금, 기금 및 공제회 : 6000
7.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 : 7000
8.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법인 : 7100
9.개인 : 8000
③회원은 위탁자가 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시의 투자자분류코드와 다른 투자자분류코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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