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호가의 취소 및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6항

에 따라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접수된 호가중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6.21

>

제1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호가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다.

1.1.
2.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3.2.
4.지정가호가를 동일한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가격으로 정정
5.3.
6.지정가호가 및 시장가호가를 각각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
7.제12조의2
8.(
9.일괄호가취소
10.)
11.

회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증권 내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별로 조건을 지정하여 신청 전에 접수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이하 “일괄호가취소”라 한다)할 것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의 구분, 취소 조건 등 일괄호가취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2.위험관리를 위한 목적인 경우
3.2.
4.규정 제70조의3제3항
5.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6.
7.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호가취소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9.회원은 일괄호가취소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본조신설
2022.12.22

]

제12조의3

(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방법 등

)

규정 제21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규거래시간 중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되어 전자적 송·수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신청하는 회원과 거래소간 사전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21조의2제2항

에 따라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범위는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된 세션을 통해서 제출된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다른 세션을 통해서 정정 또는 취소된 수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규정 제21조의2제2항

에 따라 회원의 접속해제 호가취소 신청 및 해제 신청 방법은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제5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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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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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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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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