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호가의 취소 및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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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라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접수된 호가중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순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

제6항에 따라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접수된 호가중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 6. 21.>
②제1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호가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다.
1.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2.지정가호가를 동일한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가격으로 정정
3.지정가호가 및 시장가호가를 각각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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