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매매거래정지·중단 및 재개의 공표<개정 2014. 2. 28.>)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매매거래정지·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30조

에 따라 매매거래정지·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표한다.

②삭제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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