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시간외종가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 9. 19.>
②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시간외종가매매호가의 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③삭제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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