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시간외종가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014.9.19

>

규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시간외종가매매호가의 순위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삭제<

2014.10.30

>

제34조의2

(

시간외대량매매

)

규정 제26조의2제1항

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1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에 회원은 호가를 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

제3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0.30

]

제34조의3

(

시간외시장의 적용 예외

)

규정 제26조·제26조의2

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 및 시간외대량매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1.
2.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3.2.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5.가.
6.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매매거래 재개일
7.나.
8.제2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5호나목 또는 시가기준가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매매거래 개시일
9.다.
10.정리매매종목의 최초 매매거래일
11.라.
12.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달리 정하는 종목의 최초 매매거래일
13.3.
14.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15.[본조신설
2014.10.30

]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