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14. 10. 30., 2019. 4. 17., 2022. 4. 28., 2022. 12. 22.>
1.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좌번호
2.종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종목코드
나.
규정
제30조
,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상장규정
"이라 한다) 및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공시규정
"이라 한다)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 여부
3.호가수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매수량단위
나.제10조제2항에 따른 호가수량제한
다.제23조제2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수량제한
라.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수량제한
4.호가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27조제2항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나.
규정
제19조
에 따른 가격제한폭
다.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호가가격제한
라.
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호가스프레드비율
마.
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가격제한
5.호가유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2조
제5항에 따른 호가의 종류
나.제10조제1항에 따른 호가의 입력제한
6.경매매의 경우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른 가격제한
7.다음 각 목의 시장관리 필요사항
가.
규정
제61조
제5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위탁증거금 징수여부
나.삭제
<2022. 4. 28.>
다.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위탁자별, 종목별로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8.제7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70조의3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호가 제출 여부
나.가목의 계좌에 연결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제7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 따라 입력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의 일치 여부
9.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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