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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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14. 10. 30., 2019. 4. 17., 2022. 4. 28., 2022. 12. 22.>
1.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좌번호
2.종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종목코드

나.

규정

제30조

,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이하 "

상장규정

"이라 한다) 및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공시규정

"이라 한다)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 여부

3.호가수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매수량단위
나.제10조제2항에 따른 호가수량제한
다.제23조제2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수량제한
라.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수량제한
4.호가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27조제2항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나.

규정

제19조

에 따른 가격제한폭

다.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호가가격제한

라.

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호가스프레드비율

마.

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가격제한

5.호가유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2조

제5항에 따른 호가의 종류

나.제10조제1항에 따른 호가의 입력제한
6.경매매의 경우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른 가격제한

7.다음 각 목의 시장관리 필요사항

가.

규정

제61조

제5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위탁증거금 징수여부

나.삭제

<2022. 4. 28.>

다.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위탁자별, 종목별로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8.제7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70조의3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호가 제출 여부

나.가목의 계좌에 연결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제7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 따라 입력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의 일치 여부
9.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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