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3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
,
>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좌번호
2.
종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종목코드
나.
규정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및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 여부
3.
호가수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매수량단위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호가수량제한
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수량제한
라.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수량제한
4.
호가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7조제2항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나.
규정 제19조
에 따른 가격제한폭
다.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호가가격제한
라.
규정 제18조제3항
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호가스프레드비율
마.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가격제한
5.
호가유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2조제5항
에 따른 호가의 종류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호가의 입력제한
6.
경매매의 경우
규정 제27조제2항
에 따른 가격제한
7.
다음 각 목의 시장관리 필요사항
가.
규정 제61조제5항, 제8항 및 제9항
에 따른 위탁증거금 징수여부
나.
삭제<
>
다.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위탁자별, 종목별로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8.
제7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70조의3제3항
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호가 제출 여부
나.
가목의 계좌에 연결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제7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 따라 입력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의 일치 여부
9.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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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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