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조제3항
에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시스템의 장애라 함은 회원별 시스템장애[회원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호가를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중 일부영업소 또는 일부지역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한 회원의 주식거래량(회원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의 말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년간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며, 회원가입·탈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가 전체 주식거래량의 7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회원별 시스템장애가 발생한 회원의 주식거래량의 합계가 전체 주식거래량의 75%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시스템의 장애로 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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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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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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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