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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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조

제3항에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코넥스시스템, 회원시스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이하 "전산장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2.연초의 개장일의 경우
3.그 밖에 거래소가 매매거래시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장애시간만큼 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종료시점의 연장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장애가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복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매매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시스템의 장애라 함은 회원별 시스템장애[회원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호가를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중 일부영업소 또는 일부지역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한 회원의 주식거래량(회원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의 말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년간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며, 회원가입·탈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가 전체 주식거래량의 7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회원별 시스템장애가 발생한 회원의 주식거래량의 합계가 전체 주식거래량의 75%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시스템의 장애로 볼 수 있다.
1.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회원별 시스템장애가 발생한 회원의 주식거래량의 합계가 해당 증권시장 전체 주식거래량의 합계가 해당 증권시장 전체의 주식거래량의 75%이상인 경우
2.회원별 시스템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시장운영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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