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 (단일가매매시의 예상체결가격등의 공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호가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다.
1.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예상체결가격·예상체결수량,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이하 이 조에서 "예상체결가격등"이라 한다)
2.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10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해당 호가 수량의 합계수량
②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예상체결가격등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예상체결가격 및 예상체결수량 : 해당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서
규정
제2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 및 수량
2.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호가수량 :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예상체결가격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체결이 성립되었을 경우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예상체결가격등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 공표한다. 다만,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10분이 경과한 때로부터 한다.
④삭제
<2014. 2. 28.>
⑤
규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시세는 공시매체를 통하여 공표한다.
⑥
규정
제70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투자참고사항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0., 2016. 6. 21.>
1.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가 이루어진 종목
2.경매매신청 종목
3.경매매가 이루어진 종목
4.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자기주식신탁매매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진 종목
5.
법
제180조의3
에 따른 순보유잔고의 공시사항
6.
법
제180조의2
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한 순보유잔고의 종목별 합산내역
7.그 밖에 투자판단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종목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세공표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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