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기세결정시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제29조제2항 각 호 및 제3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 당일 중 접수된 호가는 기세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 6. 20.,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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