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3조제8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개정
2014.6.20

>

1.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의 경우 장개시 5분전부터 장개시시까지 공표되는 해당 종목의 예상체결가격 중 가장 높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5%이상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5%이상 낮을 것. 다만, 잠정적인 시가가 당일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1%내로 변동하여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의 경우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정시점의 5분전부터 예정시점까지 공표되는 해당 종목의 예상체결가격 중 가장 높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5%이상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5%이상 낮을 것. 다만,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이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1%내로 변동하여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규정 제23조제8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시점을 말한다.

1.<개정
2014.6.20

>

1.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의 경우 장개시후 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정하는 시점

2.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의 경우 장종료 예정시점부터 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정하는 시점

규정 제23조제9항

에 따라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호가의 범위는 그 연장시점까지의 모든 호가로 한다.

규정 제23조제9항

에 따라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거래소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2.정리매매종목
3.2.
4.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5.3.
6.그 밖에 거래소가 호가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의 경우
7.제32조
8.삭제<
2014.6.20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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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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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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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