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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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

제8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6. 20.>
1.1.
2.규정
3.제23조
4.제1항제1호의 경우 장개시 5분전부터 장개시시까지 공표되는 해당 종목의 예상체결가격 중 가장 높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5%이상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5%이상 낮을 것. 다만, 잠정적인 시가가 당일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1%내로 변동하여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2.
6.규정
7.제23조
8.제1항제2호의 경우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정시점의 5분전부터 예정시점까지 공표되는 해당 종목의 예상체결가격 중 가장 높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5%이상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5%이상 낮을 것. 다만,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이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1%내로 변동하여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②
10.규정
11.제23조

제8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4. 6. 20.>
1.1.
2.규정
3.제23조
4.제1항제1호의 경우 장개시후 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정하는 시점
5.2.
6.규정
7.제23조
8.제1항제2호의 경우 장종료 예정시점부터 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정하는 시점
9.③
10.규정
11.제23조
12.제9항에 따라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호가의 범위는 그 연장시점까지의 모든 호가로 한다.
13.④
14.규정
15.제23조
16.제9항에 따라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거래소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⑤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정리매매종목
2.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3.그 밖에 거래소가 호가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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