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제8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의 경우 장개시 5분전부터 장개시시까지 공표되는 해당 종목의 예상체결가격 중 가장 높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5%이상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5%이상 낮을 것. 다만, 잠정적인 시가가 당일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1%내로 변동하여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의 경우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예정시점의 5분전부터 예정시점까지 공표되는 해당 종목의 예상체결가격 중 가장 높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5%이상 높거나 가장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5%이상 낮을 것. 다만, 잠정적인 장종료시의 가격이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1%내로 변동하여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규정 제23조제8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시점을 말한다.
>
1.
규정 제23조제1항제1호
의 경우 장개시후 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정하는 시점
2.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
의 경우 장종료 예정시점부터 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정하는 시점
③
규정 제23조제9항
에 따라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호가의 범위는 그 연장시점까지의 모든 호가로 한다.
④
규정 제23조제9항
에 따라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경우 거래소는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⑤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의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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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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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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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