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수탁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원이
규정 제57조제1항제1호
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위탁자가 제67조에 따른 위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규정 제57조제1항제2호
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주문의 접수자는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주문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자와 사전에 전자통신방법에 따른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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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이 시스템의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위탁자의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가.
홈트레이딩시스템 및 인터넷을 통한 경우에는 아이피(IP) 주소 및 MAC 주소
나.
개인휴대단말기 및 무선 인터넷폰을 통한 경우에는 이동통신 전화번호 및 단말기 고유번호
다.
주식 주문 전용단말기를 통한 경우에는 단말기 고유번호
라.
그 밖에 위탁자의 주문입력 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위탁자가 주문의 위탁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4.
회원이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4의2.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른 취소호가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을 것
5.
위탁자가 주문 및 체결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6.
정당한 시스템 이용자 외의 자에 의한 시스템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
7.
회원이 주문 및 체결내용등 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할 수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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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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