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 (수탁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이

규정 제57조제1항제1호

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위탁자가 제67조에 따른 위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한다.

회원이

규정 제57조제1항제2호

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주문의 접수자는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주문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1.
2.주문의 접수자가 제67조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수기로 주문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3.2.
4.주문의 접수자가 회원시스템에 제67조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입력하고 동 사항을 출력한 주문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이 경우 주문내용 등을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서명(전자서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6.회원이
7.규정 제57조제1항제3호

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자와 사전에 전자통신방법에 따른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개정
2013.12.18

,

2022.12.22

>

1.

회원이 시스템의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위탁자의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가.

홈트레이딩시스템 및 인터넷을 통한 경우에는 아이피(IP) 주소 및 MAC 주소

나.

개인휴대단말기 및 무선 인터넷폰을 통한 경우에는 이동통신 전화번호 및 단말기 고유번호

다.

주식 주문 전용단말기를 통한 경우에는 단말기 고유번호

라.

그 밖에 위탁자의 주문입력 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위탁자가 주문의 위탁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4.

회원이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4의2.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른 취소호가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을 것

5.

위탁자가 주문 및 체결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6.

정당한 시스템 이용자 외의 자에 의한 시스템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

7.

회원이 주문 및 체결내용등 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할 수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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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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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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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