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장중대량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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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장중대량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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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중대량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
1.대량매매등네트워크(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협의, 협상내용의 통보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코넥스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
2.회원이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코넥스시스템에 입력하여 호가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 회원의 호가로서 신청종목의 호가수량에 호가가격을 곱한 금액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간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매수 위탁자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0. 30.>
③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중대량매매의 호가가격단위는 1원으로 한다.
<개정 2014. 9. 19.>
④제1항에 따라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협상내용은 회원이 그 내용에 따라 호가를 하기 전까지 쌍방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대량매매등네트워크와의 접속장애 등으로 이를 통하여 장중대량매매의 협상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협상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하고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량매매등네트워크의 장애로 협상내용을 코넥스시스템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 및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규정 제28조에 따른 최초의 가격이 결정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장중대량매매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개정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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