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신탁 매매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및 제20조는 회원이
규정
제16조
에 따른 방법으로
자기주식신탁매수를
위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2호의 호가수량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의 수량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2호의 호가수량은 신탁재산총액 범위내에서 취득가능한 최대수량 이내의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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