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
에 따른 호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호가가격은
규정 제14조
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를 하는 당일에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경우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을 각각 전일 종가로 본다.
2.
규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호가하는 경우 호가수량은 다음 각 목의 수량(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절사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많은 수량 이내. 다만, 그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또는 처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취득(또는 처분)예정 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
나.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호가를 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③
규정 제14조제3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직전 매매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18시까지 [업무서식 2]의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규정 제14조제1항제2호
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종목의 경우에는 “직전의 체결가격”을 각각 “기준가격”으로 하고, 해당 호가를 제29조제2항제3호 또는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호가접수시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를 “예상최우선매수호가”로, “최우선매도호가”를 “예상최우선매도호가”로 한다.
<개정
>
⑥
규정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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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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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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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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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