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방법)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4조
에 따른 호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규정
제14조
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를 하는 당일에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경우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을 각각 전일 종가로 본다.
2.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호가하는 경우 호가수량은 다음 각 목의 수량(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절사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많은 수량 이내. 다만, 그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한다.
취득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취득예정
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
③
규정
제14조
제3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직전 매매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18시까지 [업무서식 2]의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⑤
규정
제14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종목의 경우에는 "직전의 체결가격"을 각각 "기준가격"으로 하고, 해당 호가를 제29조제2항제3호 또는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호가접수시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를
"예상최우선매수호가"로
한다.
⑥
규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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