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개정 2022.4.28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2조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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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벤처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문엔젤투자자”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
6.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7호에 따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이하 “랩어카운트”라 한다)를 통해 위탁하는 자
7.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8.
벤처투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②
제1항 각 호의 투자자(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6호의 자는 제외한다)가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거나 기존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최초로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회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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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전문엔젤투자자에 대하여는 계좌개설일 또는 확인일(제2항에 따라 회원이 자격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2년간
규정 제62조
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의 고지 및 확인을 면제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 또는 전문엔젤투자자의 존속만료일·유효기간이 계좌개설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일 경우 그 존속만료일·유효기간까지 투자자 유의사항의 고지 및 확인을 면제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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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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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규정 제62조 본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코넥스시장 개요
2.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성
3.
그 밖에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74조의2
삭제<
>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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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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