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다수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의 일괄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제1항 단서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회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9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이 경우 투자일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원이
법시행령 제10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개별 신탁재산(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한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이 경우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내국민대우외국인은 제외한다)투자자집단의 투자운용을 위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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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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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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