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기준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9조제2항

에 따라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정
2015.7.20

>

1.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의 종목은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다만,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신규상장종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의 경우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가(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가목을 제외한 경우

규정 제28조

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가격. 이 경우 최초의 가격이 장종료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각각 다음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

변경상장종목은

규정 제28조

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가격. 이 경우 제2호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4.

자본금감소(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병합 또는 주식소각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종목은

규정 제28조

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가격. 이 경우 제2호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5.

추가상장 신주 종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목은

규정 제28조

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가격. 이 경우 제2호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나.

가목 이외의 추가상장 신주 종목은 매매거래 개시일의 동일 종류의 기상장종목의 기준가격

6.

배당락 또는 권리락되는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가격으로 하며, [별표 2]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식 중에서 해당 종목과 가장 유사한 조건을 가진 종목에 적용되는 산식을 준용한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배당을 예고하여 배당락되는 종목

나.

무상증자로 권리락되는 종목

다.

유상증자로 권리락되는 종목으로서 권리락일의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종목

7.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종목은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에 분할 또는 병합비율을 곱한 가격

8.

30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종목은

규정 제28조

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가격. 이 경우 제2호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제1항제3호의 “변경상장종목”이란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상법」 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상장규정 제19조

에 따라 변경상장되는 종목을 말한다.

제1항제2호가목, 제1항제6호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가격(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지체없이 그 사실, 기준가격 결정방법 등을 공표한다.

1.<개정
2015.7.20

>

1.

장기 휴장 이후 최초로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

2.

삭제<

2015.7.20

>

3.

장기간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권리내용의 중대한 변경 또는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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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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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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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