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의2 (시간외대량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14조
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에 회원은 호가를 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2026. 7. 1.>
②제3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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