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호가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6항

에 따라 호가는 호가접수 당일의 제6조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내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별·매매유형별로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13.12.18

,

2014.10.30

,

2016.6.21

,

2022.12.22

>

1.

규정 제6조제1항

,

규정 제30조제1항

,

규정 제31조

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된 경우(해당 정지 또는 중단이 상장규정·공시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정지 또는 중단기간 중 입력된 호가. 다만, 해당 정지 또는 중단기간 중 입력된 취소호가(제12조의2에 따른 일괄호가취소가 적용된 호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2.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에 참여한 호가 중 최초의 가격 결정후 상한가를 초과하거나 하한가에 미달하는 호가

3.

그 밖에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호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중단 또는 시장임시정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조치 전에 접수된 호가는 재개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제11조의2

(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

)

규정 제10조제6항

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호가 중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가 동일하고 다음의 조건이 부여된 양방향 호가 간에 매매체결이 가능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부여된 조건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호가의 수량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1.1.
2.먼저 접수된 호가잔량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3.2.
4.나중에 접수된 호가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5.3.
6.양방향 호가 간 체결이 가능한 수량을 각각 취소하는 조건
7.
8.제1항은 정규시장 중
9.규정 제24조
10.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매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호가가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본조신설
2022.12.22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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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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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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