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호가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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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라 호가는 호가접수 당일의 제6조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내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별·매매유형별로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

제6항에 따라 호가는 호가접수 당일의 제6조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내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장별·매매유형별로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13. 12. 18., 2014. 10. 30., 2016. 6. 21., 2022. 12. 22.>
2.1.
3.규정
4.제6조
5.제1항,
6.규정
7.제30조
8.제1항,
9.규정
10.제31조
11.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된 경우(해당 정지 또는 중단이 상장규정·공시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정지 또는 중단기간 중 입력된 호가. 다만, 해당 정지 또는 중단기간 중 입력된 취소호가(제12조의2에 따른 일괄호가취소가 적용된 호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2.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에 참여한 호가 중 최초의 가격 결정후 상한가를 초과하거나 하한가에 미달하는 호가
3.그 밖에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호가
②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중단 또는 시장임시정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조치 전에 접수된 호가는 재개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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