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호가접수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0조제1항 본문

에서 “세칙이 정하는 호가접수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시간을 말한다.

1.<개정
2014.10.30

,

2016.6.21

,

2019.4.3

>

1.

정규시장의 경우 매매거래 유형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시간

가.

나목 이외의 매매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개시(이하 “장개시”라 한다) 전 30분부터 매매거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시까지

나.

장중대량매매 : 장개시시부터 장종료시까지

2.

시간외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시간

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나.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매매거래 유형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간

(1)

시간외종가매매 : 장종료후부터 오후 4시까지

(2)

시간외대량매매 : 오후 3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3.

경매매 :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호가접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1.
2.제3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한 때
3.2.
4.제1호 외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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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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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