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의2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조
제6항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호가 중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가 동일하고 다음의 조건이 부여된 양방향 호가 간에 매매체결이 가능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부여된 조건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호가의 수량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1.먼저 접수된 호가잔량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2.나중에 접수된 호가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3.양방향 호가 간 체결이 가능한 수량을 각각 취소하는 조건
②제1항은 정규시장 중
규정
제24조
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매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호가가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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