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주문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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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1조

에 따른 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정가주문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2.시장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주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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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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