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주문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1조
에 따른 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정가주문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2.시장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주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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