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경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제6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3매매거래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17시 30분까지 [업무서식 4]의 경매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21

,

2020.8.5

>

규정 제27조제7항

에 따라 경매매 신청은 단일 회원의 매도호가(공매도 호가를 제외한다)로서 해당 종목의 상장주식 총수의 0. 5% 이상 매도이면서 호가수량에 경매매 당일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이 2,500만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5

,

2022.4.28

>

경매매 신청은 종목별로 1일 1건에 한한다.

삭제<

2014.9.19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매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1.1.
2.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3.2.
4.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매매거래 재개일
5.3.
6.제2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5호나목 또는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
7.4.
8.정리매매종목
9.5.
10.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달리 정하는 종목의 최초 매매거래일
11.6.
12.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종목(기준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13.7.
14.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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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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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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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