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경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
제6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3매매거래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17시 30분까지 [업무서식 4]의 경매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6. 21., 2020. 8. 5.>
②
규정
제27조
제7항에 따라 경매매 신청은 단일 회원의 매도호가(공매도 호가를 제외한다)로서 해당 종목의 상장주식 총수의 0. 5% 이상 매도이면서 호가수량에 경매매 당일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이 2,500만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5., 2022. 4. 28.>
③경매매 신청은 종목별로 1일 1건에 한한다.
④삭제
<2014. 9. 19.>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매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1.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매매거래 재개일
3.제2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5호나목 또는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
4.정리매매종목
5.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달리 정하는 종목의 최초 매매거래일
6.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되는 종목(기준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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