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조
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한다.
>
1.
변경상장종목
2.
자본금감소 종목
3.
보통주식 신규상장 후에 최초로 상장하는 종류주식 종목 및 기상장 종류주식과 권리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으로서 상장하는 종목
4.
30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종목
②
규정 제28조
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은
규정 제23조
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다.
③
규정 제28조
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의 범위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호가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정 제24조
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전환하여 결정한다.
<개정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제3항에 따른 호가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 이내의 가격에서 접수된 호가로 한다.
>
)
①
규정 제28조의2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규정 제23조
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리매매 종목에 대해서는
규정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규정 제28조의2제2호
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규정 제2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
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되, 그 이전에 접수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④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변경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1.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요청일의 익일부터 3매매거래일
2.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4
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 익일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⑤
규정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
1.
규정 제19조제2항
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2.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⑥
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 변경 또는 제5항에 따른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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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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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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