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조
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15. 7. 20.>
1.변경상장종목
2.자본금감소 종목
3.보통주식 신규상장 후에 최초로 상장하는 종류주식 종목 및 기상장 종류주식과 권리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으로서 상장하는 종목
4.30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종목
②
규정
제28조
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은
규정
제23조
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다.
③
규정
제28조
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의 범위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호가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정
제24조
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전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2. 22.>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제3항에 따른 호가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 이내의 가격에서 접수된 호가로 한다.
1.신규상장종목(제25조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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