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8조

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한다.

1.<개정
2015.7.20

>

1.

변경상장종목

2.

자본금감소 종목

3.

보통주식 신규상장 후에 최초로 상장하는 종류주식 종목 및 기상장 종류주식과 권리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으로서 상장하는 종목

4.

30매매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종목

규정 제28조

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방법은

규정 제23조

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다.

규정 제28조

에 따른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의 범위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호가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규정 제24조

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전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2.2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제3항에 따른 호가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 이내의 가격에서 접수된 호가로 한다.

1.1.
2.신규상장종목(제25조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3.2.
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5.제36조의2
6.(
7.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8.<개정
2017.2.28

>

)

규정 제28조의2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규정 제23조

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리매매 종목에 대해서는

규정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규정 제28조의2제2호

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규정 제23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2.28

>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되, 그 이전에 접수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1.
2.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규시장 호가접수개시 시점부터 장개시 시점까지
3.2.
4.장개시 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개시 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단위체결시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다만,
5.규정 제23조제1항제3호
6.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으로 하되 해당 시점이 장종료 1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7.규정 제23조제1항제4호
8.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매거래 재개시점부터 가장 가까운 단위체결시점까지의 호가접수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단위체결시점까지로 한다.
9.3.
10.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단위체결시점 중 최종의 단위체결시점부터 장종료 시점까지
11.
1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규시장 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는
13.규정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14.를 적용한다. 다만, 정리매매 종목에 대해서는
15.규정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16.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7.<개정
2017.2.28

>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변경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신설
2017.2.28

>

1.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요청일의 익일부터 3매매거래일

2.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4

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 익일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규정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1.<신설
2017.2.28

>

1.

규정 제19조제2항

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2.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 변경 또는 제5항에 따른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8

>

[본조신설

2014.6.20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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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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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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