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매매거래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2.종목명
3.가격 및 수량
4.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5.회원명 또는 회원번호
②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매매전문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장종료후에 다음 각 호의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서 정하는 내용은 매매전문회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매매전문회원의 회원번호
2.종목명
3.매도수량 및 매수수량
4.매도대금 및 매수대금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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