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매매거래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제1항

에 따른 매매거래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1.
2.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3.2.
4.종목명
5.3.
6.가격 및 수량
7.4.
8.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9.5.
10.회원명 또는 회원번호
11.
12.규정 제29조제2항

에 따라 거래소는 매매전문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장종료후에 다음 각 호의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서 정하는 내용은 매매전문회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2.매매전문회원의 회원번호
3.2.
4.종목명
5.3.
6.매도수량 및 매수수량
7.4.
8.매도대금 및 매수대금
9.5.
10.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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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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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